창원지법, 반려동물 20마리 방치해 고양이 10마리 죽게 한 피고인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15 18:23 수정 2026-09-15 18: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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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이 중 고양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창원지법은 8월 28일 선고한 2026고단10335 판결에서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거주지에서 다수의 고양이와 강아지를 사육하면서 제때 충분한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과 고양이·강아지의 사체, 배설물 등으로 뒤덮인 비위생적인 환경에 장기간 방치해 10마리의 고양이가 불상의 질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 또는 동물을 사육·관리, 보호하는 사람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과 먹이를 제공하고, 위생·건강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키우던 반려묘와 반려견 총 20마리를 먹이도 주지 않은 채 주거지에 방치해 그 중 약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판결은 9월 15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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