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4일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4일부터 2026년 9월 21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행안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과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에 중수청을 추가하도록 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는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서류의 근거 법령명을 변경한다.
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방위법 시행규칙의 명칭을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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