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9월 14일 공고한 개정안에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상은 안 제11조다.
개정 이유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정비다. 법무부는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년 3월 24일 공포)과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년 8월 4일 공포) 시행에 맞춰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손질해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9월 21일까지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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