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이슈리포트 공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14 14:26 수정 2026-09-14 14:26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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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확정 내용을 다룬 AI/TMT 분야 이슈리포트를 14일 공개했다. 정호정 파트너변호사와 이건희 변호사가 작성한 이번 리포트는 윤리원칙의 구조와 기업 유의사항을 함께 정리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8월 21일 확정됐다. 대륙아주는 이 윤리원칙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자율규범으로, 법령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AI의 개발과 활용 과정에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존중하고 실천할 것이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윤리원칙은 3대 가치와 7대 원칙으로 구성된다. 3대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며, 7대 원칙은 인간중심성, 프라이버시 보호, 공정성·포용성, 책임성, 안전성, 신뢰성, 투명성이다.

대륙아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관련 현행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규제를 바탕으로 하고, 관련 규제가 없는 경우 윤리원칙상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인공지능 관련 규제체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기본법 및 관련 가이드라인과 함께 준법 판단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리포트는 또 2026년 9월 8일 개정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제28조의12 내지 제28조의15가 신설돼 2027년 3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하는 법인은 윤리원칙 같은 자율규범뿐 아니라 인공지능기본법령, 개인정보 보호법령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자사 서비스의 기획·개발 과정 및 내부통제 절차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륙아주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8조가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윤리원칙 준수 확인 여부가 추후 정부의 인공지능 상품 공공조달에서 배점요소로 기능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공공시장 진입을 계획하는 인공지능사업자라면 윤리원칙 준수와 인공지능 안전성ㆍ신뢰성 검·인증 취득을 개발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 리포트의 설명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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