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운전자 정보와 관련해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거나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등의 경우,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증빙자료를 첨부해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1728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운전자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요구 절차를 신설한다.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요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해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서식도 새로 만든다. 개정안에는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요구서'와 '운전자 정보 정정ㆍ말소 처리 결과 통지서'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견 제출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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