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위탁병원 관리업무 법률 명시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개정안은 강준현의원 등 15인이 9월 8일 발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156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9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국가가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적시했다.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으로 제시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51조의4 신설을 담았다. 법안은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