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정주환경에 AI·사물인터넷 공공서비스 확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3 14:25 수정 2026-09-13 14: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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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훈의원 등 11인은 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6호다.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 제32조제3항 신설을 담았다.

이 법안은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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