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법정적립금 손실금 보전 허용 대안, 법사위 원안가결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12:28 수정 2026-09-12 12: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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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 이상 지역금고의 상근감사에 비회원 선임을 허용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쳤다.

9월 10일 제2221282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출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법안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가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돼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회원이 아닌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회원만 상근감사를 맡을 수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이 전임자 등의 남은 임기 동안만 재임하게 돼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저해되는 문제도 개정 이유에 포함됐다.

개정 대안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제1항 단서). 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금 보전 순서를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명시했다(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재ㆍ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도 4년으로 일원화했다(안 제64조의2제6항).

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심사보고 뒤 대안가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9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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