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제2221282호로 발의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이 제출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법안은 현행법상 금고의 법정적립금 사용 용도가 대손금의 상각 또는 해산 시로만 제한돼 있어, 손실금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농협ㆍ수협ㆍ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지역금고는 상근감사를 두도록 하면서도 회원이 아닌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회원만 상근감사를 맡을 수 있어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저해된다는 지적도 반영했다.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이 전임자 등의 남은 임기 동안만 재임하게 돼 조직에 대한 이해가 저해되는 문제도 개정 이유에 포함됐다.
개정 대안은 자산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지역금고의 경우 회원이 아닌 자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제1항 단서). 또 금고의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손실금 보전 순서를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으로 명시했다(안 제35조제2항ㆍ제5항). 재ㆍ보궐선거로 선임된 중앙회장의 임기도 4년으로 일원화했다(안 제64조의2제6항).
행정안전위원회는 9월 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심사보고 뒤 대안가결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9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