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박균택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 법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7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묻지마 범죄’와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자율방범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들었다. 하지만 자율방범대는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활동 여건이 열악하고, 방범초소도 법적인 설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심으로부터 먼 곳에 설치돼 범죄예방효과가 떨어진다고 적시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의 구입과 방범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또 개별 법률에 따른 허가ㆍ신고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 1개소 이내의 방범초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노력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안은 안 제14조 및 제14조의2 신설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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