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신설 추진…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기준도 마련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0 16:27 수정 2026-09-10 16: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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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둘 때 필요한 정의와 적용 대상시설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맞춰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정의와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이용 시설의 편의를 높이려는 데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마련 및 비치 대상 시설 범위 규정,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세부기준 마련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의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10월 20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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