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258호 의안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인이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의 종전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거주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아직 초기 단계이고 기업의 이전 결정과 실제 이전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들었다. 제도가 안착되기 전에 세제지원이 종료되면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유인이 약화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제121조의34제1항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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