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0인은 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게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한다.
법안에는 외국인의 추납과 부양가족 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문은 안 제126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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