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기본법서 안전기준·안전지수 관련 규정 삭제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9 14:29 수정 2026-09-09 14:29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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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안전기준과 안전지수, 안전진단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9일 발의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전기준의 정의와 등록ㆍ심의,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체계를 지난 6월 2일 제정된 「생명안전기본법」이 통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만큼, 현행법의 중복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이 「생명안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거나 해석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보고 관련 조항을 삭제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삭제 대상은 안전기준의 정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안전기준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 안전지수의 공표 및 안전진단의 실시 등이다. 개정안은 안 제3조제4호의2, 제9조제1항제3호의2, 제10조제1항제1호, 제34조의7 및 제66조의10을 손질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박주민 의원 등 16인이 제2221236호로 9일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발의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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