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기표의원 등 10인은 9월 8일 제2221213호로 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안 제2조 등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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