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성토·복토 개발행위,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8 20:31 수정 2026-09-08 20: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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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성토·복토를 수반하는 토지 형질변경 허가 때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기현 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65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최근 농지 및 임야 등에 우량농지 조성이나 부지 정리를 빙자해 건설폐기물, 오염토, 철강스래그, 무기성 오니 등 부적합한 토석과 폐기물을 불법으로 성토·복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불법 성·복토는 지하수와 토양 등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침수 피해 및 지반 붕괴 등 대형 재난을 유발할 우려도 크다고 적시했다.

또 불법 성·복토 행위가 적발돼 지방자치단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더라도 행위자가 잠적하거나 파산하는 경우가 많아 원상복구 비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과 토지 소유자 피해로 전가되고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현행법은 개발행위허가 때 위해 방지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재량 규정으로만 두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성토 또는 복토를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에게 환경오염 방지와 위해 방지, 원상복구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이행보증금 예치를 반드시 요구하도록 했다.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식도 현금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이 발행한 이행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안 제60조 제1항 단서 신설과 제60조 제2항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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