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관세청 TBFC 특별수사단 출범 분석…기업 내부통제 점검 필요성 제시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7 16:23 수정 2026-09-07 16: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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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세종이 관세청의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특별수사단 출범을 계기로 기업들이 수출입·원산지 자료를 정부지원, 공공조달, 정책금융, 자본시장 관련 정보와 함께 점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7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관세청이 2026년 9월 3일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Trade-Based Financial Crime) 특별수사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수출입 실적 및 원산지 조작 등을 통해 국가 재정이나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세종은 이번 특별수사단 출범이 기존의 단순한 관세법 위반이나 무역범죄 단속을 넘어, 수출입거래를 매개로 한 재정·금융 관련 불법행위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연계분석을 통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관세청의 방향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뉴스레터는 관세청이 제시한 TBFC의 주요 유형으로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를 소개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수출입거래가 관세·외환 영역의 적법성뿐 아니라 정부지원금, 공공조달, 정책금융, 자본시장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세종은 분석했다.

세종은 이번 특별수사단의 핵심 특징으로 관세청이 보유한 수출입·외환거래 정보와 다른 정부기관의 기업 관련 정보를 연계해 의심업체를 선별하는 체계 구축을 꼽았다. 이번 조직은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이 단장을 맡고 외환조사과장을 자문관으로 두며, 서울세관에는 10명 규모의 TBFC 정보분석센터가 설치된다고 설명했다.

또 정보분석 이후 조사·검사는 서울세관의 기존 조사·외환 조직을 활용하는 구조라고 전했다. 정보분석센터가 의심거래 또는 의심업체를 선별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관세조사·수사 또는 외환검사로 이어질 수 있고, 결과는 관련 소관기관과 공유되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세종은 관세청이 앞으로 협업기관 확대와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개별 수출입거래 자체의 사후 확인을 넘어, 해당 거래가 정부지원, 조달계약, 금융지원 또는 자본시장 활동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조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 대응과 관련해 세종은 수출입 가격 및 거래조건의 적정성, 수출입 실적 산정의 정확성, 원산지 판정 및 증빙자료의 적정성, 특수관계인 또는 계열회사와의 거래구조, 세관 신고자료와 회계·세무·공시자료 간 일관성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세관 신고, 회계장부, 세무신고, 정부지원사업 신청, 금융기관 제출자료, 공시자료 사이에 같은 거래 정보가 다르게 나타나면 관계기관 간 정보 연계 분석 과정에서 조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세종은 지난 7월 14일 개최한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 대응방향」 세미나에서 2026년 하반기 관세조사가 통관 영역을 넘어 외환, 공급망 관리 및 수출입 컴플라이언스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으며, 이번 특별수사단 출범은 이런 변화가 실제 단속체계로 구체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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