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공정위 신고 보복 거래단절 원사업자 유죄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7 12:25 수정 2026-09-07 12: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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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자사 개발에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은 원사업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A 주식회사에 벌금 200,000,000원, 대표이사 B에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다. 회사는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제3자 제공,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B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 등으로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 17장과 케미컬 필터 도면 4장을 전달받았다. 이후 회사는 웨더타이트 댐퍼 도면을 자체 개발 자료와 내부 발표자료에 활용했고, 2023년 2월 1일에는 케미컬 필터 도면을 다른 업체에 보내 견적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재판부는 이들 도면이 하도급법상 보호되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D이 자료를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한 NAS 서버에 보관했고, 업무별로 접근권한을 제한했으며, 원사업자에는 CAD 파일이 아닌 PDF 파일로 제공한 점 등을 들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관리됐다고 봤다. 또 도면에 외형, 수치, 재질, 구조, 검사절차와 노하우가 담겨 있어 제품 제작의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했다.

보복조치 부분에서도 법원은 대표이사 B의 책임을 인정했다. D이 2022년 1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뒤 B이 2022년 12월 5일 연간업무보고 회의에서 거래 단절을 지시했고, 그 직후 피고인 회사가 진행 중이던 여러 거래를 일괄 중단한 정황 등을 근거로 신고와 거래 중단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사업자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중단한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B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 판결은 9월 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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