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산재 노동자 무료 대리인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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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때 무료로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9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산재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하거나 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때 변호사, 공인노무사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범위는 보험급여 청구부터 심사·재심사 등 불복 절차까지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업무상 질병 입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취약계층도 산재보험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 법률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보상 대리인 제도는 그간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산재 신청에 어려움을 겪던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재 노동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