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무단·부정 점용 부당이익에 과징금 부과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3 12:31 수정 2026-09-03 12: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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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구역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양부남 의원 등 11인은 3일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03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현행법은 소하천 구역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소하천시설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의 이전ㆍ제거를 위한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하천 구역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시설물 양도 시에도 양수인이 원상회복 의무를 승계하고 종전 권리자의 과징금 납부 책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매년 여름철 개발 소하천 구역에서 평상, 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해 상행위를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낮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겼다. 법안은 안 제18조의5, 제18조의6을 통해 불법 행위로 얻는 수익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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