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8월 조세 뉴스레터서 마일리지 과세·해외계좌 신고 쟁점 정리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3 10:28 수정 2026-09-03 10:28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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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1일 공개한 '조세 뉴스레터 (2026년 8월호)'는 제3자적립마일리지의 부가가치세 처리,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 등을 함께 다뤘다.

이번 뉴스레터는 김승호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박창수 변호사가 공동 집필했다.

뉴스레터의 판례평석은 대법원 2026년 7월 22일 선고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판결을 다뤘다. 태평양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에 해당하는 타사 포인트 결제액이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에 에누리액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고 정리했다. 같은 날 선고된 대법원 2025두3303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제된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은 에누리액으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소개했다.

또 다른 판례로는 대법원 2026년 6월 25일 선고 2026두30340 판결을 실었다. 2개 이상의 국외사업장을 가진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를 정할 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 국외원천소득은 그 결손금액을 총 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 국가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예규 항목에는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 신고 여부와 구독회원 배달비 공제액의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가 담겼다. 태평양은 사전-2026-법규국조-0654 예규를 소개하면서 거주자가 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을 위해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한 경우,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로 신고해야 하고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또 서면-2023-부가-4125 예규에 대해서는 배달 플랫폼 운영사가 판매회원에게 청구할 수수료에서 구독회원 주문 건의 배달비 상당액을 공제해 정산하는 경우 그 공제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해 플랫폼 운영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조세심판원 결정도 2건 실렸다. 태평양은 조심 2024서4780 결정에 대해 경제자유구역 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지정된 공공시설용지인 의료시설용지가 외국인 및 내국인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조심 2024서5210 결정에 대해서는 전환사채 매도청구권의 권리행사자로 변경된 법인이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으로 이를 행사한 경우, 그 취득은 유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자산수증이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전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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