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고용노동부 하반기 노동정책 변화 짚은 인사노무 리포트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3 10:25 수정 2026-09-03 10:25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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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고용노동부의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분석한 인사노무 분야 이슈리포트를 내고, 산업안전 감독 강화와 임금체불 제재, 근로자 추정제 도입 논의 등 기업 인사노무 실무 변화 가능성을 짚었다.

대륙아주는 9월 3일 김보훈 파트너변호사와 김대호 변호사 명의의 리포트에서 고용노동부가 8월 4일 보고한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의 핵심 과제로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의 공고화, 청년·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제시했다고 소개했다.

리포트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분야에서 감독과 제재가 강화되는 점을 우선 꼽았다. 최근 10년간 동일유형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183개 기업은 2026년 7월부터 밀착관리 대상이 되고, 해당 기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특별감독에 준하는 점검·감독이 예고됐다고 정리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서는 공공 건설업에만 적용되던 임금구분지급제가 2027년 1월부터 민간 건설업·조선업으로 확대될 계획이며, 퇴직급여 체불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임금 체불은 2026년 10월 8일부터 법정형이 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 보호 제도 확대도 주요 변화로 꼽았다. 대륙아주는 프리랜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등 약 869만 명을 대상으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자 추정제' 입법이 2026년 12월까지 추진될 목표라고 전했다. 근로자 추정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분쟁해결 국면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추정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반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라고 리포트는 설명했다.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실노동시간 단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퇴직급여 제도 개편, 세대 상생형 정년연장 논의도 하반기 과제로 제시됐다. 리포트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2026년 9월부터 추진되고,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은 현행 1,000인 이상에서 2027년 500인 이상, 2029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덧붙였다.

대륙아주는 상당수 과제가 12월을 전후해 입법 또는 방안 마련이 예정돼 있어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에 걸쳐 기업 인사노무 관련 제도 환경에 연쇄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탁·프리랜서·플랫폼 인력 운용 방식, 포괄임금 약정, 임금 산정·지급 체계, 안전보건 관리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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