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무부처 이관 반영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03 10:22 수정 2026-09-03 10:2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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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상 신청서식과 인가·공시 관련 주체도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돼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각종 신청서식, 설립인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경영공시 대상인 중요 사항 등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해당 조정 대상은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제8호, 안 제8조의2제1항, 안 제10조의3제1항, 안 제10조의4제1항제2호마목 및 제3항, 안 제15조제3항, 안 제17조제3항이다.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정관변경인가 신청서 등의 서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인가 여부 통지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하도록 했다.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이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 보건·의료조합의 경영공시에 갈음해 통합 공시를 하려는 경우의 공시 의무자,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권한이 있는 자, 규제의 재검토 의무자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정했다. 해당 조항은 안 제10조의4제3항, 안 제18조의2제1항, 안 제18조의3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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