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의제 조합임원에 뇌물 공여해 형법상 처벌돼도 도시정비법상 '이 법 위반' 볼 수 없어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9-03 08:31 수정 2026-09-03 08:3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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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상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8월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365다.

공개된 판결 제목상 쟁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10호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해당 사안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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