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채권추심 실무·EU CSDDD 대응 담은 8월 중국 뉴스레터 선보여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9-03 08:27 수정 2026-09-03 08:27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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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한국기업의 채권 추심 실무와 EU CSDDD 대응, 중국 개인정보 규정 동향을 묶은 8월 중국 뉴스레터가 나왔다. 법무법인 지평은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뉴스레터'를 선보였다.

이번 뉴스레터의 법률 칼럼에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이 알아야 할 채권 추심 실무'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EU CSDDD 대응 가이드 계약서 작성 및 개량기술 귀속의 설계'가 실렸다.

외부 기고로는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에 실린 '중국 ‘저명상표’는 훈장이 아니라 방패다'와 월간노동법률에 실린 '“계약서보다 ‘실질’을 보라”…중국 주재 한국 임직원의 노동관계 종료 실무'가 소개됐다.

최신 법령·판례 항목에는 중국인민은행·국가외환관리국의 '다국적기업의 위안화 및 외화 국경 간 자금 집중운영 업무 관련 사항에 관한 통지'가 담겼다. 이 통지는 2026년 9월 14일 시행 예정이며,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의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견수렴안)'은 2026년 9월 7일 의견 제출이 마감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공안부의 '소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 간소화 조치 규정'은 2026년 9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지평은 이번 뉴스레터가 상해총영사관의 법률지원사업으로 제작됐다고 밝혔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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