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위조 주민등록증 제출된 비대면 대출 사건서 실명확인 의무 미이행 판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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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이 명의도용으로 이뤄진 비대면 대출 사건에서 제출된 주민등록증이 위조됐고 ‘1 원 입금’ 인증에 쓰인 계좌도 원고 모르게 개설됐다면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1일 공개된 청주지방법원 2024나57532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은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해 원고 이름의 휴대전화가 개통된 뒤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 계좌가 개설되고 캐피탈회사에서 3,000 만 원의 신용대출이 이뤄진 사안이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와 은행, 캐피탈회사에 제출된 원고의 신분증 사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맞았지만 사진과 주소는 원고의 것이 아니었고, 2 개의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출됐다.

피고 캐피탈회사는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1 원 입금’ 문자 입력의 4 가지 방법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인증을 했으므로 대출약정이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청주지방법원은 관계법령에 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방안의 적용요건을 정리한 뒤, 실명확인증표인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점과 1 원 입금 인증에 동원된 은행 계좌 역시 원고 모르게 개설된 점에 주목해 피고 캐피탈회사가 실명확인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