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호 강화 추진…신분보장 미이행시 3천만원 이하 이행강제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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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신고를 이유로 한 일부 불이익조치에는 형사처벌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28일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77호로 발의했다. 해당 안건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신분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경우 현재의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처벌 수위를 높였다. 파면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또는 체불(滯拂)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각각 처하도록 했다.

불이익조치의 범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서 규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맞추도록 했다. 반부패 관계 법령 간 통일성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법안은 또 예산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관련 내용은 안 제17조의2 신설 사항으로 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