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도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번호는 2024구합9264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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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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