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이번 NPRM이 발행 및 발행자의 판단기준, 미국 내 발행의 범위,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한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아우르는 세부 규율기준을 담았다는 것이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재무부 NPRM은 발행자를 스테이블코인을 고정된 화폐가치로 전환·상환·재매입할 의무를 부담하고, 해당 고정된 화폐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할 것이라고 표시하거나 그러한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는 자로 정의했다. 화우는 단순히 스마트계약을 배포하거나 민팅 등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발행'은 원칙적으로 발행자에 의한 스테이블코인의 최초 이전으로 정의된다고도 소개했다. 화우는 토큰의 생성 자체가 곧 발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실질적인 권리가 최초로 귀속되는 시점이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DASP 관련 규제도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됐다. 화우는 2028년 7월 18일부터 DASP가 P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또는 GENIUS Act 제18조(a)의 요건을 충족하는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만 미국 내에 위치한 자에게 제공·판매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FPSI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에는 2027년 1월 18일 또는 최종 시행규칙 공표 후 120일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적용되는 제한도 있다고 전했다.
화우는 이번 NPRM이 국내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짚었다. 뉴스레터는 발행자 인가·건전성 규제뿐 아니라 유통 단계,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통 요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확인·실사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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