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에 따르면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격거리의 전국적 상한과 주택 호수 기준을 정했다. 개정 수소법 시행령은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보급사업과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의 근거를 구체화했다.
뉴스레터는 태양광의 경우 주택 이격거리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에서 조례로 설정할 수 있고, 해당 범위 내 고시상 인정되는 주택 수가 조례상 기준 호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조례상 기준 호수는 최소 5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도로 이격거리 규정이 없다고 소개했다.
풍력의 경우에는 주택 이격거리를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1,500m 이내, 도로 이격거리를 반경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설정하되 각각 최소 발전설비 높이의 2배 이상으로 정하도록 했다고 정리했다. 이격거리 산정방법과 대상 주택·도로의 구체적 범위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됐다고도 했다.
세종은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신축·증축·개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 대상 건축물은 2026~2027년 예상에너지사용량의 36%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연료전지는 재생에너지법상 공공건축물 설치의무의 이행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일 전에 종전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해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도 덧붙였다.
수소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증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고,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고당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각각 1억원 이상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또 이번 시행령에서는 수소에너지 이용의무화 제도의 대상면적·공급의무비율·산정방식 등 정량 기준을 신설하지 아니했다고 전했다. 법 제25조의19제1항에 따라 고시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일부터 3년 이내인 설비에 대해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은 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026. 8. 25.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으며, 의견 수렴 절차는 2026. 8. 25. ~ 2026. 9. 14.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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