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종전 상속재산가액 결정·경정 있어도 상속 당시 시가 기준 양도세 취득가액 산정 쟁점 판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종전에 상속재산가액을 결정·경정한 경우에도 상속 당시 시가(비교매매사례가액)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을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중요판결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에 확보된 공식 자료에서는 해당 사건의 판결 요지와 결론, 사건번호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공된 원문에는 서비스 오류 안내만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