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전면금지 위헌…"평등권 침해"

곽수현 기자 입력 2026-08-25 16:21 수정 2026-08-25 16:5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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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학교원을 조합원으로 하는 노동조합에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에 관한 부분을 다퉈 제기된 헌법소원으로, 사건번호는 2020헌마1134·1191(병합)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대학교원노조에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비교 대상 집단으로 동일한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을 들었다. 그동안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 가입, 공직선거 출마, 선거운동 등이 폭넓게 허용돼 왔고, 대학교원단체에도 포괄적 정치활동 금지 규정은 없는데, 대학교원노조에만 정치활동을 원칙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특히 초·중등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를 합헌으로 본 과거 선례와 이번 사건은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사건은 2020년 법 개정으로 대학교원이 교원노조법상 교원에 포함된 뒤, 대학교원노조에 같은 금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 된 사안이라는 것이다. 결정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공익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대학교원이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는 행위 등은 허용될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까지 대학교원노조에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봤다. 반대의견을 낸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한정적으로 해석하면 합헌이라고 봤다. 대학교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이나 고등교육정책과 관련된 정치적 의견표명은 허용되고, 교육과 무관한 일반 정치영역에서 교원이라는 신분과 조직력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만 제한하는 취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은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초·중등교원노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본 첫 위헌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원의 법적 지위와 허용된 정치적 자유의 범위를 고려할 때, 대학교원노조만 별도로 불리하게 규율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정리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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