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UPC 장외관할 판례 동향 분석…'관할권 존재'와 '행사' 구별 강조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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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이 24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의 장외관할(long-arm jurisdiction) 판례 흐름이 2026년 들어 정교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2025년까지는 UPC와 일부 회원국 법원이 장외관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흐름이 두드러졌지만, 2026년 항소심 판결들은 관할권의 성립 여부와 그 관할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구별하는 방향으로 법리를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Fujifilm v. Kodak 사건을 통해 피고가 UPC 회원국에 주소를 둔 경우 비회원국 지정 유럽특허 침해에 대해서도 UPC 관할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세종은 UPC 항소법원이 관할 자체와 별도로 국제예양(comity), 외국 특허의 유효성, 외국 법원의 권한 등을 고려한 관할권 행사 기준을 함께 제시했다고 전했다.

Adobe/OpenAI 등 v. KEEEX 사건에 대해서는 UPC 회원국 내 손해 발생만으로 비회원국에서의 침해까지 폭넓게 관할할 수는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고 정리했다. Dyson v. Dreame 사건과 관련해서는 비회원국 소재 회사를 상대로 한 관할 확대 문제 등이 유럽사법재판소(CJEU) 판단으로 넘어갔다고 소개했다.

세종은 이 같은 흐름이 유럽 비즈니스와 특허 분쟁에 노출될 수 있는 국내 기업에도 참고할 만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특히 피고의 주소지, 손해 발생지, 대상 국가의 EU·루가노협약·UPC 가입 여부, 특허 유효성 판단 등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