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국방부 소프트웨어 조달비리 사건서 영업본부장 무죄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5 14:23 수정 2026-08-25 16:4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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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 수사·기소한 국방부 소프트웨어 조달비리 사건에서 조달대행업체 영업본부장인 의뢰인에 대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단을 받아냈다고 19일 밝혔다.

바른에 따르면 검찰은 의뢰인 등 13명이 2024년 5월경부터 2025년 4월경까지 국방부 데이터베이스 운영체계 고도화 사업 과정에서 내부 할인율은 높이고 발주처에 제출하는 견적서 금액은 부풀려 53억원을 편취한 뒤, 유령 IT업체에 기술지원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자금을 세탁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의뢰인에게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고 바른은 전했다.

바른은 법원이 공동피고인들에게는 징역 5년 등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의뢰인에게는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바른에 따르면 법원은 의뢰인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 공모나 실행행위 분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금이 유령 IT업체를 거쳐 주범에게 귀속되는 흐름을 의뢰인이 알지 못했을 것으로 봤다고 한다.

바른은 4개월 동안 17회에 걸쳐 진행된 집중심리 공판에 대응하며 사건기록 검토, 약 30명에 대한 증인신문 대응, 관련 법리 조사 등을 통해 변론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담당 변호사는 고영한 대표변호사, 이원근 구성원변호사, 오연수 소속변호사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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