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은 이번 자료에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 관리 강화,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관세 가산세·징수제도 정비, 관세 감면 및 수입 관련 세제지원 정비, 수출입 위험관리 및 단속권한 강화, 포상금 및 체납관리 제도 개편 등을 핵심 항목으로 꼽았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고, 정부는 관련 11개 세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태평양은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과 관련해 수입신고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되고 신고지연가산세 한도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을 소개했다.
물자수급 목적의 반출명령 불이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신설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수입자를 대상으로 관세사 등의 확인을 거치는 성실신고확인제도가 도입된다고 설명했다.
직전 과세연도말 기준 수입금액 3000만달러 미만 신청자가 대상이며,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는 제외된다고 정리했다.
가산세·징수제도 정비 항목으로는 일반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를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추가하는 방안과, 입국자 휴대품 등으로 반입되는 담배에 대해 징수금액 최저한 적용 세목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면 및 지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 관세 감면 종료, 신·재생에너지 생산용·이용 기자재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금지금 관세 면제 적용기한의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부가가치세 면제 및 관세 50% 감면 신설, 농어민 농어업용 기자재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화 등이 언급됐다.
태평양은 수출입 위험관리 측면에서는 산업기술을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추가하고, 유해물품 정보 제공과 총포류 관련 정보 제출 요구, 공항·항만 보세구역 출입자 정보 제출 요청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분석했다.
포상금 및 체납관리 제도 개편으로는 관세법 외 세관 수사대상 범죄사범까지 포상금 지급대상을 넓히고, 체납자 실태확인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소개됐다.
이 자료는 주성준 변호사, 서승원 변호사, 곽시명 공인회계사가 작성했다.
태평양은 수입기업이 통관 일정, 재고·반출 계획, 신고자료와 증빙의 정합성, 산업기술 및 유해물품 관련 내부 통제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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