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돋보기] 태평양, 정보교환 담합 규제 동향 분석…공정위 첫 적용 사례·미국 알고리즘 분쟁 조명

이종현 기자 입력 2026-08-25 14:22 수정 2026-08-25 16:42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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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미국 로펌 Steptoe LLP와 공동으로 '정보교환 담합 규제의 최근 동향' 뉴스레터를 지난 24일 공개했다.
뉴스레터는 2020년 개정 공정거래법 이후 한국의 첫 정보교환 담합 집행 사례와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 분쟁을 함께 짚으며 기업의 경쟁법 점검 포인트를 정리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2020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가격·생산량 등 주요 경쟁정보를 주고받기로 하는 합의가 부당한 공동행위의 독립된 유형으로 규정됐고, 외형상 일치 행위와 정보교환이 함께 있으면 합의를 추정하는 규정도 도입됐다.
뉴스레터는 이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로 공정위의 4개 주요 시중은행 LTV 정보교환 의결을 소개했다.

뉴스레터는 공정위가 해당 사건에서 시정명령과 약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정보 제공 요청이 거절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정보교환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의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사건은 계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사례로는 육류산업 정보 분석회사 Agri Stats 사건과 임대료 추천 알고리즘을 둘러싼 RealPage 사건, 호텔 가격설정 소프트웨어 Rainmaker 관련 항소심 판단이 소개됐다.
태평양은 경쟁사업자 간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중간 매개자나 알고리즘을 통해 비공개 경쟁상 민감정보가 공유되면 경쟁법 위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레터는 특히 정보 전달 방식 자체보다 비공개 정보인지, 수집 빈도가 얼마나 잦은지, 입력 자료가 얼마나 세분화돼 있는지, 그 구조가 경쟁사업자의 독립적 의사결정을 대체하는지가 핵심이라고 짚었다.
경쟁사업자의 비공개 가격정보를 활용한 보고서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은 관련 데이터의 출처와 활용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뉴스레터의 한국법 부분은 태평양 조준연·권도형 변호사가, 미국법 부분은 Steptoe LLP 소속 변호사들이 공동 작성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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