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6고합80 사건에서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6년 8월 2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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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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