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후임병 폭행·군용물 손괴 사건에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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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군용물인 생활관 스피커 전선을 절단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 공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2026년 6월 11일 선고한 2026고합80 사건에서 군용물손괴죄,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폭행죄,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이 사건은 2026년 8월 2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 게시판을 통해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