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이 공개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씨는 B와 공모해 권한 없이 사우나 이용권 1만4000장을 위조한 뒤,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판매해 6400만원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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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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