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A는 2024년 4월께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전년도 수해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과 함께 “현시간에도 군보호소 아이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광주지방법원은 사건번호 2025노3229에서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는데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게시 행위에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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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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