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노위,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방식 차이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 아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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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가 공개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공정14 판정요지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과 피신청 노동조합 사이의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방식 차이만으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면제 시간에 대한 급여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급했는지, 또 그 차이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이 사건을 기각했다.

판정요지에 따르면 피신청 노동조합의 파트타임 면제자는 1주 3일간 각 8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했다. 이들은 그에 따라 주휴수당, 연차수당, 유급휴일수당을 직접 지급받지 못했지만, 일부는 사용자가 '기타수당' 명목으로, 일부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보전했다.

반면 신청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연간 208시간을 면제받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면제를 사용했고, 이에 대해 8시간 기본급과 연차, 주휴, 유급휴일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또 피신청 노동조합 지부장에게 지급된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은 8시간만 면제됐는데 9시간분 수당을 더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애초 근로면제 시간에 1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신청 노동조합 위원장이 9시간을 근로시간면제로 사용하면 1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 사용자의 입장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를 종합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노동조합 사이에 근로시간면제자 임금 지급방식의 차별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신청인들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