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금발명 진보성은 조성범위·조직상태·작용효과 함께 판단…대법, LNG 탱크용 와이어 특허 상고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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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합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만이 아니라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와 조성조건, 조직상태,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대법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특허를 둘러싼 사건에서 원심을 수긍해 특허권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는 2026년 8월 12일 특허 취소결정 사건(2023후10637)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와 첨부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정정발명에 진보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대상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해당 기술분야의 통상의 기술자 수준을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한 뒤,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 기술수준에 비춰 그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합금에 관한 발명은 일반적인 차이점 비교에 그치지 않고 합금 성분의 조성범위 및 조성조건, 조직상태, 합금의 고유한 성질, 용도, 작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해 진보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특허권자는 특허심판원의 특허취소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원심인 특허법원은 2023년 6월 15일 정정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합금발명의 진보성을 다툴 때 어떤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기준을 다시 정리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