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지정상품을 '조미구이 김'으로 하고 표장을 '광천김'으로 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맞는지, 또 피고가 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구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가운데 적어도 하나가 특정 지역의 기후·토양·지형 같은 자연환경적 요인이나 전통적인 생산방법 등 인적 요인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과 실질적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상품의 '명성' 인정 여부는 그 지역 내 상품의 역사와 전통, 생산방법의 전통적 계승, 다른 지역 동종 상품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 소비자 인식과 인지도, 유사 상품과의 가격 차이,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지리적 표시 및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의 취지에 대해, 원래는 식별력이 부족해 등록받기 어려웠던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된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권리자와 단체원의 영업상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자·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사안에서 대법원은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광천김' 표장은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고, 피고 역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들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원심인 특허법원은 이 같은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분쟁에서 지역 명성의 판단 요소와 등록 주체 요건을 함께 제시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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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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