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2일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6두30419)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수원고등법원 2026년 1월 30일 선고 2024누13954 판결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와 시행규칙 제6조의2는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그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도록 한 규정이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밖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 권리행사가 금지되더라도, 회생절차에 참가해 회생채권자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상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객관적 회수불능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판단과 관련해 법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부터 채권을 계속 관리하며 회수 노력을 했는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생채권 신고를 했는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가능성을 검토했는지, 채권 회수를 임의로 포기하거나 면제한 것으로 볼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한다고도 판시했다.
대법원은 또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이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면책되더라도,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을 뿐 채권 자체는 존속한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채권이 여전히 남아 있는 한 이를 전제로 한 익금산입은 면책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대표자였던 원고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뒤, 해당 법인이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당국이 2015년 인정이자와 2016년 미회수 잔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원심은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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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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