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공급 용역 영세율 수정신고라도 가산세 면할 정당사유 별도 심리해야…대법, 일부 파기환송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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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외 공급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가 이뤄진 사건에서도 본세와 별도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는 8월 12일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2026두30500)에서 원심판결 중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인 만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에서 공급받는 공사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10%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한 뒤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과소 납부한 부가가치세 본세와 가산세를 납부하면서 시작됐다.

소외 회사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원고도 이에 맞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것으로 수정신고했지만, 이후 이를 취소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냈고 창원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원심은 국외 공급 용역에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고, 본세 처분은 물론 가산세 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세 부분은 수긍하면서도 가산세 판단은 부족하다고 봤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도 일반세율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 조세탈루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실무상 허용되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의 부가가치세 체납을 미리 예견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이 있는데도 원심이 정당한 사유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영세율 수정신고 사안에서 본세 적법 여부와 가산세 면제 가능성을 같은 문제로 묶어 판단할 수 없고, 가산세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