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A, B 내지 A, B, C는 공모해 여러 차례 대마 액상을 수입했다.
B는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A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했다며, 해당 전자정보와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은 그러나 압수수색영장에 해당 전자정보가 압수할 물건으로 기재돼 있지 않았더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A가 변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뒤 수사관에게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공하고 잠금을 해제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을 들어 해당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단 요지는 전자정보가 영장에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출 경위와 비밀번호 제공 경위를 종합해 임의제출 여부를 판단했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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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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