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뒤 별도 직군을 개설해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개된 판단요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직고용 이후 신설된 직군에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호봉을 다시 산정한 뒤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요약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저작권자 © 아주로앤피 (www.lawandp.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