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청원경찰 직고용 뒤 별도 직군 뒀어도 단체협약 적용…부산고법(창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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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이 20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호봉정정 등 청구 사건(2024나14490)을 공개했다.

법원은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을 직고용한 뒤 별도 직군을 개설해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사안에서, 해당 청원경찰에게도 단체협약을 적용해 호봉을 재산정하고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한 사례라고 밝혔다.

공개된 판단요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직고용 이후 신설된 직군에 기존 노동자와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한 상황에서 단체협약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부산고등법원은 해당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그에 따라 호봉을 다시 산정한 뒤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판단한 것으로 요약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