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소법 215조 2항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 쟁점 손배 사건 일부 파기환송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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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 의미가 쟁점이 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사건 결과는 파기환송(일부)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안이다.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원상회복 대상으로 규정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