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을 18일 중요판결 요지로 공개했다. 사건 결과는 파기환송(일부)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집행선고부 제1심 인용 금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선고부 금원 부분까지 함께 지급한 뒤 원심에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한 사안이다.
쟁점은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이 원상회복 대상으로 규정한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의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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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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