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유출신고 지연 개선권고·경고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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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2일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고도 72시간을 넘겨 신고한 행위에 대해 개선권고와 경고를 의결했다. 의결번호는 제2026-215-335호다.

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이 조합은 2025년 10월 13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책자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를 삭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임원 후보자 5명의 정보가 노출됐다.

위원회는 조합이 같은 해 10월 1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이 지난 10월 22일에야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제3항과 시행령 제4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위원회는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했다. 담당자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 실수였고, 유출 인지 직후 책자를 회수해 재배포했으며, 유출 통지는 72시간 안에 완료한 점 등을 종합해 처분할 만한 위반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위원회는 유출 규모가 5건에 그쳤고, 유출 인지 뒤 개인정보 자료 폐기 조치 요청과 책자 회수 조치가 있었으며, 신고 지연도 1일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해 개선권고와 경고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통지 체계를 재검토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개선권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행 결과와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