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과세전적부심사 하자 보완 뒤 동일 재처분은 원칙적 허용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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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로 당초 처분을 취소한 뒤, 그 하자를 보완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18일 공개한 8월 13일 선고 중요판결 요지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6두3054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이 취소된 뒤, 과세관청이 그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당초 처분에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을 취소한 후 그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재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봤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3 제2항 각 호에 따른 통지 예외사유가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기한이 지난 뒤 조사결과를 통지해 이뤄진 과세처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가 청구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등이 유보돼야 하는 시한은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결정' 자체가 이뤄진 시점까지라고 판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