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7674, 2023두37681, 2023두37698 병합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를 통해 밝혔다. 사건명은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이다.
이 사건은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을 다른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고 조치명령을 한 사안이다.
쟁점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후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한 양도인에 대해서도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조치명령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매립 이후 사업을 양도했더라도, 구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 대상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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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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