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조선업체가 분식회계를 통해 영업이익이 적자인데도 흑자인 것처럼 가장해 성과급 지급 조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민 뒤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안 등이 쟁점이 됐다. 회사는 분식회계로 결손금을 과소신고했다며 2015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당국은 성과급 손금불산입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한다고 밝혔다.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고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해 시장의 신뢰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봤다. 이어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뤄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그 비용까지 손금산입을 인정하면 사실상 국가가 그만큼을 보조하거나 분식회계에 대한 불이익을 경감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각자가 분식회계에 책임이 있는지, 이를 알았는지, 해당 성과급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는 손금 산입 여부를 좌우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봤다. 이런 경우 해당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은 함께 다뤄진 다른 쟁점에서도 기준을 제시했다. 이자채권으로 인한 소득의 확정은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런 법리를 전제로 원심을 수긍해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선 원심은 성과급 손금불산입, 약정 미수이자 익금산입, 고문료 손금불산입 부분은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자회사 설계용역비 일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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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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